추석 명절은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시기인 만큼, 고속도로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매년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어, 귀성길에 오르는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의 통행료 면제 기간과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시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시행돼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통 체증 완화와 명절 기간 동안의 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는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2024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기간
2024년 추석 연휴기간 9월 13일(금) 새벽 0시부터 9월 18일(수) 밤 12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3. 2024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적용 방법
통행료 면제는 모든 차량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도 별도의 금액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는 자동으로 '0원'이 기록되니,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급받고, 출구에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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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88.4%)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 24%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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