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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5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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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통행료 면제

설 명절은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시기인 만큼, 고속도로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매년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어, 귀성길에 오르는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 연휴 동안의 통행료 면제 기간과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시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시행돼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통 체증 완화와 명절 기간 동안의 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는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설 연휴 통행료 면제 기간

2025년 설 연휴기간 1월 27일(월) 0시부터 1월 30일(목)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3. 2025년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적용 방법

통행료 면제는 모든 차량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도 별도의 금액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는 자동으로 '0원'이 기록되니,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급받고, 출구에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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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민 부담 경감 등을 내세우며 관련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후,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게 올해까지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통행료 면제가 실제 국민 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민간에서 짓고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면제 전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 업체에 보전해 줘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면제액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빚으로 떠안게 된다.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향후 세금 등의 형태로 통행료 면제를 나눠 갚아줘야 한다는 뜻이다.

(중략)
실제 국내 16개 주요 민자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이 2023년 930억원에서 올해 1885억원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할인·감면 정책 때문이다. 더욱이 빚이 38조원에 이르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채무를 계속 떠넘기는 것도 공공 부문 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대중교통이나 국도를 이용하는 이들까지 고속도로로 몰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지난 2019년 명절 기간 재정도로의 전체 차량 통행량은 3097만대였지만 지난해엔 4406만대로 늘었다. 일평균으로 계산해도 2019년 설 연휴엔 439만대가 이동했지만, 지난해 설 연휴엔 544만대가 고속도로에 나왔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행료 감면의 소비 진작, 서민 부담 경감 등 효과는 미미하다”며 “일괄적으로 면제할 게 아니라 예컨대 경차 등에만 받지 않는 식으로 정책을 손볼 때가 됐다”고 했다.


출처: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국 세금으로 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5/01/18/JNRDUH56SFEVDNGS2S7ZOHE3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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